‘안전 등 문제로 이용제한’vs‘아동 대한 부당 차별’
최근 제주에서도 식당 확산…입장 조율 해법 필요

요즘 일부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일명 ‘노 키즈 존(No-Kids Zone)’이 제주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노 키즈 존’에 대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해 9월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제주도내 유명 식당을 찾은 A씨는 자리를 잡자마자 식당 측으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해당 식당은 13세 이하 아동은 출입이 제한 되는 ‘노 키즈 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가족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국가위원회는 ‘노 키즈 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해석했다.
 
해당 식당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어려움을 겪게 돼 이용 제한 대상을 두게 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단에 대해 아동과 부모의 인권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 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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