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27일자로 겨울철 화목난방기구 화재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난방비 절감을 이유로 매해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예상되면서 발령됐다.

최근 4년간 제주도에서 화목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는 총 25건이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주택 13건, 점포 4건, 창고 4건, 펜션 2건, 사무실 1건 공업사 1건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1월 11건, 2월 3건, 3월 3건, 11월 4건, 12월 4건이다.

화목난방기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난로 설치 시 벽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보일러 연통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화목난방기구 사용 시 소화기를 비치와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은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또 화재 예방법과 함께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소방안전본부는 주의보와 함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부서,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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