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 취업역량 강화 연수를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제주시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故) 이민호 군 사건의 후속조치로 27일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도내 특성화고 취업부장단 협의회’에서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권한의 한계로 현장실습생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안전 등 전문 영역은 학생이나 현장 관계자의 말에 의존할 뿐 문제점을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며 “근로감독관과 같은 특별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가서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A 취업부장은 “150명의 취업을 일일이 관여하다보니 버겁다”며 “특성화고가 어차피 취업을 밀고 갈 거면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B 취업부장은 “교사들이 판단이 안 설 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가 시급하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교사들의 지적과 요구는 백번 맞다고 본다. 담임 등도 도움을 주겠지만 1명의 취업부장이 150명의 취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을 ‘건성건성’ 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나 다름없다고 본다.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 교사들에겐 권한이 없는데 업체에서 말을 들을 리도 만무하고, 아무리 취업부장이라도 취업상식 수준 이상의 세세한 노무 관련 법규 등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결국 정치권과 교육계가 약속하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은 나온 셈이다. 인력과 전문가 배치다. 도내 특성화고 취업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교사는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취업이 중요하다면 그에 맞는 전문가 배치와 취업부장에게 업무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문에 답을 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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