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훼손 논란’ 유원지 사업 오늘 환경영향평가
道, 기존안 고수 보완서 수용…환경운동연합 비판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오는 1일 재심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시 경관훼손 우려로 재심의 결정이 났었지만, 사업자 측이 재심의 결정 사항을 반영도 하지 않은 채 심의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일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것으로 송악산 일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뉴오션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송악산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중화산체로 특히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불리고 있어 경관훼손 논란이 꾸준이 일었다.

이 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네차례 보류되고 지난해 9월에는 건축고도를 28m로 낮춰서 심의를 겨우 통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송악산 일대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8층 높이의 호텔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과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사업자 측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고,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아서다. 또한 재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보완서를 제주도가 수용해 심의가 열린 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심의를 하루 앞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해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다"면서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송악산유원지 문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 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계획된 송악산 유원지 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라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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