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과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이 군이 구좌읍 한 음료공장에서 실습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을 거둔지 꼭 10일만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또다시 안전 문제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자괴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사과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능이 연기돼 시급한 사안이 많았고, 장례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후속조치에 몰두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양해를 구했다.

사과와 함께 이 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도 내놨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생 근로권익 개선방안을 2년 앞당겨 2018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신분이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바뀐다. 현장실습의 목적도 ‘근로(조기취업)’에서 ‘학습(취업준비)’으로 바뀌며, 현재 6개월인 실습기간 역시 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특기할 것은 학생들이 기업체의 임금을 받지 않고 교육청으로부터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3학년 2학기부터 학생 맞춤형 선택학점제를 시범 운영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게 갖출 계획이다. 또 실습 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의 계획과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올해 2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도교육청이 잘 살펴봤으면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노동인권이 취약한 산업체 현장실습생 보호에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전반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해 교육당국의 책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 구성과 조례 제정의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사실상 뒷짐을 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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