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장 밀집지역과 인접한 마을 대부분이 축산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자명했다. 조사 대상 양돈장 101곳 중 97%인 98개 양돈장이 악취배출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의 의뢰로 (사)한국냄새환경학회가 주관한 이번 조사는 학교 인근과 민원 다발지역 51곳, 금악리 마을소재 50곳 등 모두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무려 98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를 초과했다. 악취농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50곳)은 악취농도 기준초과 횟수가 4회 이상 25곳 3회 4곳, 2회 9곳 등 조사 대상 모든 양돈장이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양돈장과 인접한 마을 입구에서 실시한 복합악취 측정 결과, 74개 조사지점 가운데 15개 지점에서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다. 악취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은 한림읍 금악·상대·상명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제주시 해안동과 표선면 가시·세화리 등이다.

제주도는 해당 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다음달 악취관리실태조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농가 및 구역별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지정계획을 수립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내년 1월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 모든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주악취관리센터’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심각한 양돈 악취를 줄이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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