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의 결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획정위는 일단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끝내 무산될 경우 ‘동(洞)지역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은 소위원회(5일)와 전체회의(6일), 법사위(7일)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어느 곳에서든 제동이 걸리면 특별법 개정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행정시장 지명제 등이 포함돼 있어 원안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특별법 개정 무산에 대비,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동지역 인구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가장 주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획정위의 주장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의 제1원칙을 ‘인구수’로 정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 인구수가 늘거나 줄어든 동지역 선거구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1만7465명)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1만7925명),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1만5671명)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 1만121명)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거구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3만6089명)’을 넘지 않는다. 도선거구획정위는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 우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의논할 시기는 지났다”고 피력하며 선거구 재조정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획정위는 기존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도의원 선거구 명칭을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아라비아 숫자로 명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선거구 조정사안 발생 때마다 선거구 명칭 변경으로 주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각계의 의견을 따랐다는 후문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주가 고비다.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되고 ‘동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조정 한다면 그에 따른 진통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도민들이 여의도의 결정을 주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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