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60건…낚시어선 이용객 급증 따라
어민 생존권 달린 탓에 운항 제한 어려워 ‘난제’

인천에서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해 1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낚시어선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 195만7000명에서 지난해 342만9000명으로 3년 만에 75.2% 늘었다. 이처럼 이용객이 늘면서 사고도 늘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낚시어선 사고는 총 737건에 달했다.

제주에서도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2015년 23건, 2016년 17건, 2017년 12월 현재 20건 등 모두 60건에 이른다. 사고 원인은 기관손상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저해 11건, 충돌 4건, 침수와 좌초가 3건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돌고래호 참사 이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시 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 승선인원을 초과한 선박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낚시어선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선호하는 출항시간이나 물 때가 따로 있어 부주의 운항이나 안전불감증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10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 포구 앞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일가족이 탄 낚싯배가 전복돼 어린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출항하던 낚시어선과 입항 중인 낚시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할 해경서장 의견을 들어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어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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