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중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한국인 A씨(48)에 징역 1년6월, 중국인 B씨(38)와 C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의 ‘엄벌’을 적극 환영한다. 난민신청제도가 ‘인종·종교나 정치적 견해에 따른 자국 내에서 박해 구제’ 등 당초취지와 달리 제주에선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 여부 결정 때까지 최대 1년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되는 점을 노렸다. 특히 난민이 불인정 되더라도 불복,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난민 신청시부터 1년6개월 가량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겐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쫓겨 가지 않고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내일’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불법체류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제주지역 난민신청 인원은 20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명도 없다.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중국인들도 중국인들이지만 이들을 부추기고 이용해 돈벌이를 해온 한국인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주는 물론 한국사회의 혼란 방지를 위해 당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일벌백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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