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과정에서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로 1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고(故) 이민호 군과 관련 해당 기업이 결국 유족 측에 사과했다. 이 군이 숨진 지 보름만으로, 그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뤄졌던 장례가 마침내 6일 제주도교육청장(葬)으로 치러진다.

해당업체 대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며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에 따른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과로 장례 등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제주도와 도교육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훈련생들의 취업 촉진과 근로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관련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법 제정 20년이 되도록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1년 동법 개정 때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도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전반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해 교육당국의 책무를 강화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사실상 뒷짐을 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가 부각되자 도교육청은 올해 6월 교육행정협의회 시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제주도가 난색을 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에 제주도 관계자는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와 교육청의 도리다. 아까운 청춘이 희생된 가운데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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