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잡은 소라를 훔치다 불법 체류 사실까지 적발된 중국인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인 류모(44)씨와 왕모(34)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귀포시 모 어촌계 식당 앞 해안가에서 해녀 강모(56)씨가 채취한 소라 10㎏(시가 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류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 해녀들에게 붙잡혔지만 왕씨는 도주했다 9시간만인 오후 10시 2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 2014~2015년에 제주에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했다 불법체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뒤 가까운 해안가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녀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철 생계를 위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며 “이처럼 생계형 어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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