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행정시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등과 함께 도로제설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로관리청별로 추진해 오던 제설대책을 도 중심의 통합 제설대책으로 개선했다.

제주도는 도로가 결빙되면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행정시 제설작업 지원과 국지적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 작업 시 도와 행정시에서 보유한 제설장비 25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도심권 주변과 행정시 읍·면·동을 연결하는 주요간선 도로부터 우선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읍·면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취약지구별 제설작업도 읍·면소재지 장비업체(소유자)와 계약해 도로정비(제설) 용역을 시행하고, 사전 계약으로 작업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설시 마을제설방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솔선수범, 트랙터 등 제설가능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 결빙에 따른 대중교통이용과 스노체인 장착 운행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기 강설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절기 제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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