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주취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14일 밤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 A씨(43)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고, 1995년 이후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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