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건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반대주민들이 요구한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 검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기본계획 예산(30억원)의 경우 이월 사유가 될 수 없고,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 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 설령 이월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2~3개월이란 행정절차가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사업비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2~3개월의 사업 지연과 기 확보된 예산 이월 문제가, 절차적 정당성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인가. 반대주민들도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이를 전폭 수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더욱이 국토부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전타당성 재조사도 ‘종전의 용역’을 분석하는 선에서 못 박고 있다. 애초부터 용역의 공정성 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에 반대주민들은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천막을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제2공항 반대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악수(惡手)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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