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흘려보내고 저장조 사체투기 확인
자치경찰단, 농가 7곳 대표 2명 영장·5명 송치

 

저장조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폐사된 돼지를 임의로 매립한 제주 양돈농가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64·여)씨와 대정읍 B농장 대표 강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농장 대표 김씨는 직경 18㎝의 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농장 대표 강씨는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 흐르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돼지유행성 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20~30여마리 사체를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농장 부근에 임의로 매립하고 빨리 부패하도록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관계자는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그중 11개 농가에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돼지 사체를 임의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조처했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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