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위법사항 680건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산업재해 취약 개선 필요 지적

고(故) 이민호 군의 현장 실습 업체였던 (주)제이크리에이션의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계설비안전확인 신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일부 사업장을 선별해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감독반은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안전 분야와 근로기준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이군은 컨베이어 설비를 타고 옮겨진 생수 완제품 밑의 비뚤어진 플라스틱 판자를 바로 잡으러 파레타이저(상품을 적재하는 설비)로 들어갔다가 리프트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

이군의 사망으로 해당 업체는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8명의 특별감독반의 특별감독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받게 됐다.

특별 감독 결과 사고 업체는 노동관계 전반에서 취약점이 드러났고, 이군을 숨지게 한 기계 역시 그간 안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제이크리에이션은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13건(사법처리 50건·시정 지시 26건·과태료 부과 437건),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67건(사법처리 116건·과태료 51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군을 숨지게 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위반사항이 대거 발견돼 사법처리 외에 7건에 대해서 즉시 사용중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작업 시 추락재해 방지 조치 등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고, 작업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음이 조사됐다.

이에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정·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지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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