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부, 대입 전형 앞두고 합동단속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11일부터 1월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과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제주에는 입시예능학원 5곳이 운영중에 있다.

중검 점검 부문은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와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 여부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입시 컨설팅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2018년 1월 6일~9일)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합격자 발표(2018년 2월 6일)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며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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