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섭씨 32.5가 넘는 폭염에도 특수학교 2개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해 눈길.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해 특수교과운영비 중 절반만 사용하고 남은 비용을 페인트 공사나 컴퓨터 교체, 책상 개선 등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확인.

소식을 접한 제주지역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당일, 교장실엔 근무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사람으로서도 기본이 안 됐다”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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