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D-1’ 불구 특별법 증원·정원내 조정 결정 못해
보고서 데드라인 임박 현실적 판단 ‘원트랙’ 바람직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내일(12일) 임기를 마무리하지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획정위는 지역구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로 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아닌 하나의 안을 선택해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 법 개정 통과 가능성과 불발될 경우의 대안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안을 택해야 한다. 11일 획정위 위원들과 마지막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획정위원회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문의한 결과 획정위의 제출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안이라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공식 답변이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일 뿐 법상 미비점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도 선관위에 전화로만 문의해 답변을 받았다. 법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임시회 기간인 12월까지만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원들에게 임기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획정위원들도 염두는 하고 있을 것”이라며 “11일 획정위의 최종 심의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강제규정인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12일까지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해 획정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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