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4t↓ 화물차 5만원
가로변 차로는 시간제 운영

내년부터 제주에서 버스우선차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2018년 1월1일부터 각 도로 구간에 설치된 CCTV 15대를 통해 버스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중앙로 2.7㎞구간,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 공항로 0.8㎞구간이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 4가~국립제주박물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구간이다.

우선차로 통행가능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대형버스(36인승 이상), 노선버스, 택시 등이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25인승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16인승 통학·통근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세버스(16인승 이상) 등이다.

제주도는 중앙차로제 구간에 5개, 가로변차로제 구간에 10대 등 모두 15대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 단속한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시간제로 운영하면 단속도 해당 시간에만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