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강추위가 오는 12월이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전기·가스·유류사용급증, 전열기구·난방시설의 취급·관리 소홀 등 많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화재예방 홍보활동, 화재위험대상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소방관서의 활동만으로는 화재를 완벽히 예방할 수 없어 시민 스스로 안전수칙과 예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재발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화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관련 화재이다. 가스레인지는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두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부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가스안전차단기는 사용자가 타이머를 설정하여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겨 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기를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고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을 일절 금지해야한다. 그리고 새로 장만한 전기제품들은 구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하게 살핀 후 구입을 해야 한다.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5분 정도가 지나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중요하다. 화재초기에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은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져 화재 시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안전수칙만이라도 지킨다면 우리 가정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주민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기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대비해서 온 가족과 이웃주민들이 화재로부터 벗어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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