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불법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양심불량’ 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7개 농장을 적발, 한림읍 A농장과 대정읍 B농장 대표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개 농장 대표는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0월 한림읍 옛 상명석산 인근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2명이 구속된 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양돈업자의 대규모 가축분뇨 무단 배출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각각 2013년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500여t과 5000여t의 가축분뇨를 모터펌프 또는 차량을 이용해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숨골 가축분뇨 배출 사건이후 양돈농가들의 자정 및 자성 다짐에도 불구하고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느낌이다. A농장 대표는 저장탱크에 큰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 2400여t을 공공수역에 흘려보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농장 대표는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2015년 9월에는 돼지유행성 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20~30여마리 사체를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농장 부근에 임의로 매립하고 빨리 부패하도록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환경이 어떻든 자신들 눈앞의 잇속만 챙긴 것이다.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불법 배출이 ‘상상 이상’이다. 제주환경과 지하수에 대한, 제주도민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이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심정이다.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제주축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온정주의가 이러한 행태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번이라도 잘못하면 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업자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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