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청구소 취하 결정 “국민통합 대승적 차원”

해군 소제기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돼…강정마을회 환영의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가 이행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피고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상금 청구를 모두 취하한 것이다.

이 총리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2016년 3월29일 시위 참가자 116명(마을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을 상대로 공사방해 행위로 인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34억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분이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해군의 소송 제기 1년 9개월여만에 법적 갈등은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앞서 지역사회 87개 단체와 함께 지난 6월에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비롯해 처벌 대상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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