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운동본부 어제 기자회견서 촉구

의료 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결정이 의료민영화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추진을 꼬집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라며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에서 국제녹지병원 승인과 그 허가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이었다”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법 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며, 사실이 밝혀지기 전 녹지병원 승인허가는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승인 이후 남은 도지사에 의한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되고,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가 공약인 만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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