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시한을 넘긴 채 또다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안은 지방선거일(2018년 6월13일) 6개월 전인 12월12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도선거구획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동지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을 시한 하루 전인 11일 전격 연기시켰다.

획정위가 내건 이유는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현재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12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행보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안의 경우 시한을 넘겨도 괜찮은 것일까. 선관위의 판단은 ‘그렇다’로 요약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라도 효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획정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거나 벌칙 규정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기도가 제출시한을 열흘 넘겨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효력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 법적인 제도 미비가 ‘꼼수’를 양산하는 셈이다.

이날 도선거구획정위의 회의에선 임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출범한 획정위의 임기는 최종안 제출시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의 임기부터 종료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처리키로 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아직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도의원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정안이 무산되고 기존 계획대로 ‘동지역 통폐합’의 수순에 들어가면 또 한 차례의 거센 반발과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구 조정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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