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무조사 통해 불성실 신고 867건 적발
작년比 금액 77% 증가…“공정 과세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비과세·감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점검 등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11월까지 총 867건·18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 103억원 대비 79억원, 77.3% 증가한 실적이다.

제주도는 올해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신고 취약분야, 추징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또 투자진흥진구,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집중 점검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 중 주식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법인 377개소와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법인 825개소를 중점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7개소를 포함, 투자진흥지구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79건·92억원과 매각, 타용도 사용 등 목적 외 사업추진 농업법인을 집중 모니터링해 183건·23억원 추징했다.

또 과점주주 법인 377개소를 조사해 취득세 등 신고 누락분에 대해 176건·24억원을 추징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꼼꼼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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