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판매 방지로 브랜드 가치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15년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조건부 허용됨에 따라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주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점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돼지고기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말까지 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공급업체 51개소를 포함해 211개소의 음식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점 지정서를 발급하고 업소내 게시해 타·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를 꾀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도지사 인증 제주산 돼지고기 음식점을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치경찰단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인증점 제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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