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凡)농협이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이 30일만인 지난달 30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제주에서도 헌법반영 서명운동에 범농업계와 각계 오피니언 등이 적극 참여해주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제주농협은 도내 모든 농협점포에서 고객 대상 서명운동은 물론 농업인과 상인들이 운집한 민속오일장 시장에서도, 많은 체육인들이 모인 마라톤 현장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도민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우리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따뜻한 격려로 응원해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때론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모두들 우리 농업의 소중함에는 똑같은 공감으로 이해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농업은 ‘청탁금지법’ 시행, 농축산물 소비위축, 쌀 과잉생산,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잦은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조사기관은 우리나라 농업은 이상기후로 요동치는 작황, 시장개방 확대, 식량안보,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 50년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농업은 50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만을 갖는 게 아니다. 유사시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안보 기능’, 농촌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경관보전 기능’, 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환경보전기능’,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기능’,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 되고 도시민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유지 기능’, 우리 전통 및 향토 문화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국민이 누리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다. 우리 국민 62% 이상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는 사실도 대한민국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실제 스위스·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 예산을 농산업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 관련 조항을 두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그 결과 스위스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가계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가치를 반영해 농촌지역 인구 유출도 막았다.

미국도 일부 개별 주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에 대해 각종 혜택과 농업 관련 정책 입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주요 농업국가에서는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등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서명 1000만명을 넘어선 힘을 발판삼아 5000만 모든 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 운동을 더욱 열심히 전개해 나간다면 2018년 개헌 시 반드시 헌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다.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2017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업·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새해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제주가 더욱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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