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가 전격 철회됐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키로 결정했다. 이 총리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정부에 송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해군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9개월 만에 법적 갈등은 일단락됐다.

해군은 지난 2016년 3월29일, 반대시위 참가자 116명(마을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을 상대로 공사방해 행위에 의해 국민세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34억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강정마을 주민 등 대상자들은 물론 제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강정마을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 등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도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도내 여야 정당들 또한 논평 등을 통해 “갈등과 반목의 종지부를 찍고 도민통합의 새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전격적인 철회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구상권 청구소송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생채기처럼 도진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운데 마을공동체 되살리기 등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제 모두가 갈등과 반목을 풀고 미래로 나아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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