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인구수 원칙에 따라 조정된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3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지켜본 후 제출하겠다던 이틀 전(11일) 입장에서 갑자기 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도선관위는 회신을 통해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도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도지사가 획정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답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현 도의원 정수(41명)로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특별법 개정 상황을 가정해서 획정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선거구획정안 제출기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18년 6월13일) 6개월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인 11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이라도 효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제출을 연기한 것과는 아주 판이한 양상이다. 그때도 도선거구획정위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론하며 연기 사유로 삼은 바 있다.

획정위는 13일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 획정안 내용은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이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획정위가 마련한 안은 기존에 대두됐던 ‘동지역 통폐합’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도선거구획정위가 사실상 해체된 현재로선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개 선거구 분구(도의원 2명 증원) 선에서 그나마 사태가 봉합될 수 있다.

반면에 특별법 개정이 무산돼 획정위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도의회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 그 결과가 예측불허라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 현행대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위헌(違憲)’ 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의원 선거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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