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발목을 잡은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쪽이다.

19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사 회동에서도 3당은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로 향후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 정개특위 각 정당 간사들과 만나 인구 급증에 따른 도의원의 증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간사들도 2명의 도의원 증원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불발로 끝났다.

이로 인해 내년 도의원 선거와 관련 제주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음 같아선 도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그냥 선거를 치르고 싶을 것이다.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획정위의 안은 ‘동지역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경우 해당지역의 거센 반발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또 하나 제주도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내년 2월의 임시국회에 대한 마지막 기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따른 각 정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모든 정치 역량을 발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도 아니다. 만에 하나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해법은 없다.

때문에 당분간 제주도가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끝까지 지켜보되, 끝내 무산된다면 도선거구획정위의 안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 시한은 지방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3월 12일(예비후보 등록일)이 마지노선이다. 과연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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