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4당 도당 회견서 중앙 협조 요청
“국가 스스로 나설 때…초당적 자세 보여야”

4.3 70주년을 앞두고 4.3유족회와 제주도내 모든 정치권이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의 역사는 곧 제주의 역사”라며 “4.3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내 모든 정치권이 중앙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에는 4.3희생자 유족회 양윤경 회장을 비롯해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방훈 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임문범 바른정당 제주시을당협위원장,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 반드시 수행돼야 할 필수 내용이 누락돼 있어 완전한 4.3 해결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지만, 정치공학적 갈등과 이유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4.3유족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우리는 제주4.3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를 외치고자 한다. 당리, 당적, 당략의 정치적 목적은 과감히 배제하고 이번에 입법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모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나설 때다. 과거에 자행된 국가의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사항들을 시행함에 있어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의 대표 발의로 지난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제주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의 무효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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