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58대 서류만 처리
행정서 자료 미요구 악용
대포차로 범죄 사용 우려

폐차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밭에 몰래 보관해 오던 60대 폐차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 행정상 폐차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밭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에 폐차 인수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했지만, 행정에서 폐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번호판, 파쇄사진 등)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A씨는 최근 2년 동안 총 58대의 차량들을 보관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폐차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폐차 기한 규정도 없어 차량이 해체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각종 범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러한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해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 될 가능성이 높아 각종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높다”며 “미폐차 차량 58대는 폐차조치 될 수 있도록 제주시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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