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귀포서 활동 조직폭력배 등 4명 검거
영세상인들 대상으로 최대 2576% 고리 챙겨

서귀포 시내에서 불법대부업 운영으로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서귀포 조직폭력배 오모(32)씨 등 3명과 김모(38)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 관내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오씨는 김모(30)씨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 거주자 7명을 상대로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10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회 100만~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 후 열흘마다 연 400% 이자를 챙겼다. 현행 이자율 연 2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위반했다.

또다른 조직원 강모(31)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 거주민 33명을 상대로 1억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2년 전 제주로 입도한 김씨(32)는 서귀포 영세사업자 5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까지 연이자율 304%~2576%로 1억 3000여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통장을 개설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ATM을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을 취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