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전개판’ 확인·선원 진술 확보
선장 상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 추가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돼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낸 203현진호(저인망 어선, 여수, 승선원 8명)가 불법조업에 나섰던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사고지역 수중 탐색을 통해 ‘전개판’이 203현진호에 실려 있던 정황을 찾았다.
현진호 선장 강모(50·제주)씨는 불법 조업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강씨와 함께 조업에 나섰던 선원들은 “전개판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해경측은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 6일 여수의 선주와 제주의 선장 가정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트롤 어구의 그물 전개 장치인 전개판은, 배의 전진력으로 인해 판자의 좌우가 벌어져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불법 장치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는 불법어구 사용이 금하도록 하고 있다. 전개판은 어종을 가리지 않으며 치어까지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선장 강씨를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해경은 현진호의 자동위치발신장치 V-PASS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5시52분쯤부터 꺼진 사안을 확인, 조업금지 구역에서 어류를 잡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진호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18분경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전복됐다. 사고 추정 해역은 저인망조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