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등 96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의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월 중으로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고시 6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어길 경우 양돈장 사용 중지가 취해진다. 악취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되고, 위반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그리고 그 칼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일이다. 제주도가 악취관리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유가 명확해진다.

일단 ‘1차’ 악취관리실태 검사대상 101개 양돈장 가운데 98개(면적은 86만6292㎡)가 악취기준을 초과했다. 악취기준 초과비율이 무려 97%다. 거의 모든 양돈장이 기준을 넘겨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악취기준 위반 실태는 상상을 초월, 충격으로 다가올 정도다. 악취 농도 및 정도가 대상지역은 배출기준의 최고 300배에 달했고, 인근지역도 최고 100배로 조사된 것이다.

양돈업자들에겐 도민과의 공존은 없고 오로지 ‘돈만 되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상혼뿐인 셈이다.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악취 불편을 감내해온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악취관리지정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도내에는 296개의 양돈장이 있어 1차 조사를 통해 98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적발된 101개 외에 195개가 더 있기 때문이다. 2차 검사도 면밀히 진행, 악취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축산악취 문제에는 행정의 실천의지 부족과 함께 양돈농가의 책임의식 부재가 없지 않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농가 스스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영(令)을 보여줘야 한다.

축산악취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들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될 일이다. 또한 축산악취는 골프장은 물론 중산간에 널리 퍼져나가며 관광제주 이미지에도 먹칠하고 있다.

이제 축산악취는 감내해야할 냄새가 아니라 ‘산업공해’로 다뤄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등 ‘비양심’ 양돈농가에 대해선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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