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월21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말 그대로 ‘참사’였다. 사고의 개연성 또는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도 아닌 동네 목욕탕에 갔다가 29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 또다시 드러난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민낯이어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이러한 분노에도 불구, 제주도 역시 안전불감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도내 목욕장(찜질방)이 위치한 48개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상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및 건물 소방언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적정여부를 중점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에서 안전관리 불량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 장애 초래, 방화문 단락 등 24개소에서 과태료 3건을 포함, 소방법률 위반 11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물론 위반사항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48개 건물에서, 건물 당 3건 정도의 위반은 너무해 보인다.

그것도 ‘제천참사’ 발생 일주일도 안 돼 실시된 점검에서 나타난 결과다. 건물주 또는 업장 주인들이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는 순간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아니 모두가 “우리는 아닐거야”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설마’가 사람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설마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소방당국은 목욕장의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15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안전상황 개선에 기대를 해본다.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불량사항 등에 대해선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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