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행복해야 제주가 행복하다. 올해 도정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맞춰 제주의 농정방향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선 농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해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하여 친서민 농정시책 등 21개 사업에 (185억원규모)대해 통합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괄 공고하였다. 이로써 농업인들은 사업신청 시기가 일원화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합지침에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은 해소하고 혜택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소농과 고령농, 여성농의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현실화 하였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인 경우 대당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사업은 ㎡당 310원을 357원으로, 소규모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은 기존 ㎡당 3만6000원을 4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다.

또한 소규모 육묘장시설지원 사업은 시공업체만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을 자가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8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농업보조사업 통합 신청 지침을 확인하여 오는 1월 19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면 각 각의 사업 담당자가 현장 확인 등 사전 검토를 마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사업자 확정 등 보조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매년 1월초에 통합 공고하므로써 농업인들의 예측 가능하고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체감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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