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S호(90t·승선원 5명) 선장 양모(4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3시50분까지 서귀포 남쪽 116㎞(어업협정선 안쪽 3㎞)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 경비함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가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선장을 구속하고, 중국인 선원 4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한편 검거된 중국어선 S호는 중국에도 등록되지 않은 어선인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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