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아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아동학대, 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가을 술에 취해 공부하고 있는 아들(당시 7세)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자 집밖으로 도망가는 아들을 쫒아가 멱살을 잡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학대하는 가 하면, 공부하는 책을 빼앗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들을 벽에 집어 던지는 학대 행위도 했다. 아들에 대한 폭행은 올해 1월까지 지속됐다.

아들의 폭행을 저지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장모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했다.

황 판사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학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이들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긴 점,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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