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사혁신처가 지방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말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올해가 4·3 70주년인 점도 감안됐다. 제주도 또한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도에 보내왔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에선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 근거가 없다. 때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했을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도의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공무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당초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유난히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큰 기대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의회로 넘어 왔다. 만약 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인사혁신처는 대법원에 제소할 공산이 크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례를 근거로 4·3 70주년인 올해에 한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과연 도의회와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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