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기존 카지노 면적보다 2배를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서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반해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발단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공했다. 람정코리아는 하얏트리젠시 호텔에 있던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제주신화월드 앤 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면서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카지노 영업장 면적이다.

람정코리아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카지노는 기존 803.3㎡에서 5581.27㎡로 무려 7배나 확장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한 명백한 편법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제주도는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카지노 대형화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어 이달 11일엔 성명을 통해 “법률자문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주도의 개정안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에 묻고 싶다. 기존 매장보다 6배 이상의 면적 증가를 동반한 이전을 단순한 ‘면적 변경’으로 볼 수가 있느냐다. 현행법상 위·탈법은 아닐지라도 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명백한 ‘편법’임이 분명하다. 이를 감안해서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으면 당연히 고마움을 표시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등 운운하며 오히려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시중에서 재의 요구 등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제주도의 ‘꼼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랜딩카지노의 대폭적인 확장은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부추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 뻔하다. 원희룡 지사는 진정 제주도를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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