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 12일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9월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제 JDC는 진씨에게 2007년 1월 지급했던 토지 1300㎡에 대한 보상금 1억576만원을 되돌려받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로써 JDC의 예래단지 사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진씨 외에도 200명에 육박하는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 규모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의 3분의2에 가까운 45만 2000㎡에달한다.

사업 추진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진씨의 ‘판결’처럼 200여명의 토지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토지주들이, 이주열풍 등으로 땅값이 폭등한 현 상황에서 JDC에 땅을 팔아줄 지도 의문이다. 설령 팔아준다 하더라도 오른 땅값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리란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업이 좌초 위기로 보이는데도 JDC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에 항소한 게 사실상 전부인 상태다.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 질 경우 JDC는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비관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JDC는 2심 또는 3심의 패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막연한 희망 속에 상급심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수립해야 함은 당연하다.

예래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추진되던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의 좌초는 JDC의 실패만이 아니다. 도민,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의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만큼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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