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협의 입증 가능”…향후 재판 결과 주목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해양경찰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33)을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경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술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순경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은 A순경이 입건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A순경을 적극 보호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A순경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A순경은 검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경이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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