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대법 불복해 재항고

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조합장 박탈 위기에서 벗어난데, 검찰이 불복하면서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57) 제주양돈농협조합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불복, 재항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이 추징금을 문제로 환송했지만, 양형까지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파기 환송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양형 판단은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의 몫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결론이 대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들이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서 양형을 깎아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5번째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도 불복할 경우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선거 운동 전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선거 운동에 앞서 조합원에 보낸 문자(157명)와 득표차(48표 차이) 등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조합장이 건넸던 돈을 모두 돌려받은 만큼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에 대해서는 파기했다. 

대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아 재판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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