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디로 PC 게임에 접속해 6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30대가 벌금형에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0월 17일 제주시내 PC방에서 형 친구인 A씨(31)의 아이디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A씨 계정에 있던 ‘마법 인형 1600개’ ‘6기백반지’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650만원에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컴퓨터 사용사기죄로 이미 벌금형을 처벌받은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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