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선거구 분구, 2·3-20·21선거구 통합
인구수 따라 재조정…26일 도의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수 늘어난 제6·9선거구를 분구하고, 인구수가 감소한 제2·3선거구와 제20·21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진행됐던 제주선거구조례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9개 선거구를 인구수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수가 늘어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에서 오라·아라동을 각각 분구하게 된다. 또 인구수가 줄어든 제2선거구(일도2동갑)와 제3선거구(일도3동을), 제20선거구(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중앙동·천지동)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다.

선거구 명칭도 변경된다. 그동안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던 지역구를 읍면동으로, 교육의원의 경우는 아라비아숫자에서 구역으로 변경된다. 제주도는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담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선거구 조정안을 우선 조례에 반영해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이승찬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는 22일부터 26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소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도의원 2명 증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도의원 증원과 관련한 특별법이 개정(통과)된다면 즉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해 획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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