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한승철 연구원 보고서 발표

도서·산간지역에 포함된 제주지역이 아무런 기준 없는 특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배 물류비 비용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23일 발간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부담한 택배물류비는 연간 12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상운송비 현실가를 반영한 적정 택배요금을 적용하면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는 567~67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해 한 연구원은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물건 배송 시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택배업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해 이 부분을 국가가 전 국민 택배행복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 및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이 가장 큰 제주지역은 행정당국과 도민들은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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