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중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전직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변호사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인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주면서 얻어낸 1000여건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 접수 내역을 분석해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고, 중국인 모집책까지 구했다. 

임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이 임박한 중국인이 난민신청 시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 종결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가 많다. 사건 자체를 영업으로 삼아 조직적 ·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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