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사업 용역을 따내기 위해 참여 자격 서류를 조작한 업자가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해양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곽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 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기술면허를 빌리거나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곽씨가 천연해조장 조성사업 등 11억7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모(37)씨와 최모(37)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용역업체 대표인 곽씨로부터 2800만원의 뇌물을 받았지만, 이들 사이가 5촌 친척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씨에 대해서는 곽씨로부터 제주시내 유흥업소에서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대부분 음식 값이고 대학동문 관계로 친분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양생태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국가기술면허를 불법으로 면허를 빌린 조모(54)씨와 면허를 빌려준 구모(55)씨에 대해서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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